생활
지인 분이 티머티 카드를 최근에 분실했는데,
지인 분이 티머티 카드를 최근에 분실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다른사람이 주워 지방도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돈을 찾아썼다 하네요.
몇만원 돈이 카드속에 들어있었고 그 상태로 분실했는데(서울서
분실) 나중에 알아보니 지방도시 편의점에서 그 돈을 찾아썼다는
기록이 나왔다 합니다.
지인 분이 저한테 묻기를 이럴 경우 경찰에 신고해 처벌하는게
가능하냐 묻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 찾아내는게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의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원하시면 경찰서로 신고를 하세요 신고를 하시면 범인을 찿아서 처벌을 받게끔 해줄거예요~~
다른 사람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 한 경우 처벌 가능 합니다. 이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습득하여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즉시 경찰에 신고 하고 지방의 편의점에서 사용 했다면 경찰은 그 시간대에 cctv 등의 검색이 가능 하기에 얼마 던지 처벌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지인 분이 겪은 상황은 법적으로 충분히 신고 대상이 됩니다. 타인이 분실한 티머니 카드를 사용해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남아 있다면, 경찰은 해당 시간과 장소의 CCTV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고 실제로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카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잔액 환불이나 사용 정지 같은 조치가 어려울 수 있어, 분실 즉시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신고를 통해 범인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니, 지인 분께는 카드사와 경찰에 모두 신고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