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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그만개개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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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주식 이체하려고 할때 양도세 신고 따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우자에게 주식을 보내려고 했더니만,

관련 자료가 세무서에 신고가 된다고 팝업창이 떠서,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보내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체하고, 별도로 증여신고나 양도신고? 를 해야되나요?

아니면, 특별한 행위를 안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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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는 없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반면에 대가를 주고 이체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되나,

      대주주가 아닌 상장 주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주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혹은 양도를 하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나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 이는 실제 세금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세금이 발생한다면 증여는 주식에 대한 평가액, 증여재산공제, 양도세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양도가액

      산정 및 취득가액 계산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