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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5.18

배우자 주식 증여시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요번에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할려고 하는데 주식 증여를 할때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느지 궁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심병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하는 주식과 10년간 증여한 다른 재산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므로, 주식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상관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시키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금액이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다른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한 이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고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식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증여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시 증여이며 배우자도 동일합니다.

    다만 배우자간 공제 6억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