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이체 등 세금 질문드립니다.
제 명의 계좌에 있는 코스피 등등 혹시 이런것들을
배우자 명의로 계좌를 이체를 할 시 추후 매도는 배우자자 할거라는 가정하에 질문드립니다.
혹시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이체를 할 경우에 별도의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배우자 사이의 이체 등 금액 문제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경우 증여에 해당이 되며,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사이 6억까지는 면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배우자의 명의로 주식이체를 할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의 이전으로 보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전형적인 배우자간 주식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부부 간에는 과거 10년 합산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증여세가 0인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의무는 있으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주식 취득가액이 증여시 시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 외에 세금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배우자 포함)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3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6억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에게 상장된주식을 이체할 경우 배우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이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부부간에 10년간 6억원을 초과 시,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분의 매도 여부와 관계 없이 현재 주식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행위 자체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분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까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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