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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낙지295
슬기로운낙지29523.02.18

고소했고 이송 즉시 추가 고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저는 사이버상의 일로 상대를 고소했고 피의자 특정 중에 동일 피의자에게 2차 피해를 입어 이송되자마자 피의자 관할서에 고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송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서 똑같은 담당수사관한테 배정이 되게 하고 싶은데 아래 중에 언제가 최선일까요?

1. 제 관할에서 피의자 관할로 이송했을 때(상대 관할로 접수되기 전)

2. 피의자 관할로 이송되고 접수번호 나왔을 때

3. 피의자 관할로 이송되고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됐을 때

4. 피의자 관할로 이송되고 사건번호까지 나왔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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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송되고 담당수사관이 결정되면 그 수사관에게 추가 고소에 관해 협의를 하신 다음에 접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수사관이 최대한 빠르게 담당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3. 피의자 관할로 이송되고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됐을 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