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이버상의 일로 상대를 고소했고 피의자 특정 중에 동일 피의자에게 2차 피해를 입어 이송되자마자 피의자 관할서에 고소장 제출 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이송되자마자 최대한 빨리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서 똑같은 담당수사관한테 배정이 되게 하고 싶은데 아래 중에 언제가 최선일까요?
1. 제 관할에서 피의자 관할로 이송했을 때(상대 관할로 접수되기 전)
2. 피의자 관할로 이송되고 접수번호 나왔을 때
3. 피의자 관할로 이송되고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됐을 때
4. 피의자 관할로 이송되고 사건번호까지 나왔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