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여부 질문입니다.
상황을 얘기하자면
자가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1억을 받아서
자녀에게 1억 지원을 해줍니다
자녀는 현재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녀는 결혼 예정이고 자녀의 명의가 아닌 자녀의 배우자 명의로 주택 구매를 할 예정입니다.
주택구입에 예비배우자에게 전달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배우자와 증여세 신고하고 하면 세무적인건 문제가 없는거같은데
이럴경우 자녀의 명의로 주택취득을 하지 않은건데 약정위반에 해당할까요?
주택취득후에 자녀는 예비 배우자와 혼인신고 예정이고 세대원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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