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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두더지137
거래처가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이던 상황에
법원의 판단으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여 회생절차 폐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받을 미수채권이 남아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원래 절차로 돌아가 미수금 지급 판결을 받아 거래처 회사 재산(예금, 부동산 등)에 압류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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