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게
되었는 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 신고를 못한 경우 외상매출채권 회수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