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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9

거래처의 파산 면책 선고 이전에 채권 신고 못한 경우 채권 회수방안이 있나요?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처가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선고를 받게

되었는 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채권 신고를 못한 경우 외상매출채권 회수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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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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