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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되알진메뚜기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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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경매/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때 입금은 어디로 받아야 하나요?

Ebay같은 외국 경매/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외국 경매/판매 사이트에 내 물건을 판매할 때 입금은 어디로 받아야 하나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내야하는 세금같은 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단종된 중고 신발을 300$이상, 혹은 500$ 이상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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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이자수익이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와 예금이자수익이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경매/판매사이트로 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 즉 국내의 중고거래처럼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필요 없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해당 사이트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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