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경매/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때 입금은 어디로 받아야 하나요?

Ebay같은 외국 경매/판매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또, 외국 경매/판매 사이트에 내 물건을 판매할 때 입금은 어디로 받아야 하나요?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내야하는 세금같은 게 있나요? 만약 있다면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단종된 중고 신발을 300$이상, 혹은 500$ 이상에 판매하고자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금이자수익이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와 예금이자수익이나 다른 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종결(분리과세)되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경매/판매사이트로 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 즉 국내의 중고거래처럼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실 필요 없지만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준이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 판매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해당 사이트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