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손해사정사는 이름만 보면 손해 관련된 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손해사정사라는 분야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업법 규정에 의한 손해사정 업무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성 여부판단, 손해액 또는 보험금 사정, 사정서 작성, 제출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라는 분야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보험사고의 조사와 정산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위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약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손해사정사라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자격자가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험금을 산출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영역으로는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종합손해사정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행 형태에 따른 구분은 고용손해사정사,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손해사정사로 구분이 되며,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