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정도 남아있던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받고보니 퇴직연금만 퇴직금으로 정산 받았는데 연차가 포함은 되지 않잖아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