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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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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프셔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병원비로 충당할 목적으로 )근데 사장이 지 멋대로 남아있던 연차 다 없애버리고 퇴직금만 지급한경우 !!!

7개정도 남아있던 연차를 돈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

받고보니 퇴직연금만 퇴직금으로 정산 받았는데 연차가 포함은 되지 않잖아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