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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무당벌레169
겸손한무당벌레16922.08.24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작년까지 적치된 연차수당까지는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올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만근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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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는 퇴사일이 속한 연도의 만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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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후 시점에서의 연차휴가는 1년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컨대, 2020. 01. 01. 입사한 근로자가 2022. 08. 25.에 퇴사할 경우 2022.01.01~2022.08.25. 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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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작년까지 적치된 연차수당까지는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올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만근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용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충족시 발생하는 보장적 성격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기간인 다음연도에 1년간 근무를 했는지 여부는 따지지않습니다.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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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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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작년까지 적치된 연차수당까지는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올해 발생된 연차는 올해만근을 하지않았기때문에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맞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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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조건을 충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후 만근 조건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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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당 지급과 별개로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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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과거의 1년간의 출근에 따른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올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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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 입니다. 즉 올해 발생하는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올해의 근무기간이나 만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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