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
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
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과지급금의 반납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