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정산금액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
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
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 정산과 별개로 퇴직금은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과지급분에 대한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별개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받을 돈은 받을 돈이고, 법에 따른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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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즉, 상기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
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
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과지급금의 반납과 퇴직금 지급은 무관한 것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 과지급으로 인한 차감액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차감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먼저 입금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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