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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떄까치75
건장한떄까치75
23.07.10

퇴직 시 정산금액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병가로 인해 휴직하시다가 퇴사를 하게됐습니다.

퇴사 처리를 하며 연차정산을 하게 됐는데 연차를 과사용 하셔서

회사측에서 연차 과사용분에 대해 입금 요청 드렸습니다.

정산금 입금확인 후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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