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2.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2023.08에 수당으로 이를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2023.08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