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성기사진 전송시의 처벌
X의 성적인 게시물이 올라오는 커뮤니티 섹트코리아에 한 사람이 변남(변태남을 지칭하는 용어)만 디엠하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고 변남이라고 연락했더니 사진을 보내라고 했고, 무슨 사진이냐 묻자 ㅈ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특성과 디엠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성기의 초성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었고, 성기 사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개인 합의 후 마무리지을지 고소당할지 고르라는 뉘양스로 이야기하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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