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성기사진으로 저를 신고한다네요.
변녀라는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스토리에 사교할사람, 선이라 해서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그걸 캡쳐하고 신고를 한다네요. 그래서 그 변녀를 알게된 프로필에 그 사람이 야한 사진 보내둔 거랑 그 링크따라 들어가면 변녀 나오는 부분, 스토리에 사교할 사람 구하는 것까지 다 녹화 따뒀는데 이래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혀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스토리에 사교할사람, 선"이라고 하여 곧바로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사진을 유도한 부분을 고려하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매음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곧바로 말한 걸 보면 해당 사안 역시 최근 성행하는 통매음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