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으로 돈 잘범?이라는 문장도 명예훼손가능할까요?
다른 의도 없이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 이라 질문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코인(가상화폐)을 하지 않는데 저가 오해해서 저 질문을 한 거이거나
코인을 하는 여부랑 상관없이 저 질문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코인을 한다는 것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요새 코인으로 돈 잘범 ?"라는 발언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렵고,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표현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도 모욕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