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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홍학227
도도한홍학22721.02.20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20년8월1일)로 회사에서 작년8월부터 올해1월 까지 일을하고 현재는 일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업자 페업을 안하면 종소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개인사업자있어도 일을 안해서 수입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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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1~7월까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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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매년 등록면허세만 납부하는 것외엔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 종소세 '신고' 자체는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부가세는 무실적, 사업소득은 0으로 신고서 작성하면 몇 분내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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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만 소득세과 과세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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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장 폐업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에 하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을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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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시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다음 해 5월말까지 폐업일 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 마치시면 됩니다. 폐업을 하지 않으실 경우 신고의무는 여태 해왔던 대로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 2021년 간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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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의 경우에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올해 소득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을 하였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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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면서 매출,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종소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소세는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보조금 등 영업외수익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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