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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이구아나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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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 공사때문에 생기는 소음 어떻게 못할까요??

아래층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을 엘레베이터에 공사안내문을 붙이고 아침부터 낮넘어까지 계속 시끄럽게 소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공사소음으로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인 저는 시험기간이고 오프라인이므로 집에서 캠과 마이크를 키고 시험을 봐야하는데 피해를 입게됩니다. 애초에 입주민들 동의도 코로나때문에 받지못하고 안내문만 하나 붙이고 진행중인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정당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를 받고 진행하려고 하는 편 같습니다. 다만 동의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법적 요건까지는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특정날짜나 시간을 정해 그 시간에는 소음에 조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랫층에서 발생하는 공사소음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아랫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내부동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절차위반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문제기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