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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꾀꼬리19
노련한꾀꼬리1922.04.09

증여세 연부연납 올해부터 10년인가요?

증여 상속이 올해부터 연부연납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데...

상속만 바뀐건지 두가지다 똑같이 10년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저런 검색을 해보는데 정확한 답을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5년입니다. 아래의 개정전・후의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전)제71조【연부연납】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개정후)제71조【연부연납】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1.1. 개정)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2021.12.21. 개정)

    가.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21.12.21. 개정)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증여세는 최대 5년, 상속세는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만 10년으로 연장되었고 증여세는 5년 그대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한 것이며 상속세는 개정되어 10년까지 연부연납하고 증여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5년간 연부연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5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