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차량쪽에서 상대보험사가 말한 100대0 과실을 인정 안하고있습니다.
일단 저는 회사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기존에 운전하던 차량이 고장이나 카센터에 수리를 맡긴상태이고 다른 회사차를 운전하였는데 제 나이가 어려 보험이 안되는 상태더라고요...)
얼마전 직선 일반도로에서 차량이 많아 정차한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바꿨다가 앞으로 가야할때 기어봉이 d로 변경이 되지않아 비상등을 키고 정차하는일이 생겼습니다.
그 상태로 시동은 걸리는데 기어봉이 움직이지않아 기어봉을 확인하는 와중에 뒤에서 차량이 제 차량의 후미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차주분과 저는 일단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경위 조사 확인후 추후에 연락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견인차로 카센터로 이동하였습니다.
다음날 상대쪽 보험사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본결과 상대방 차주가 50m전에만 제동을 했어도 사고가 나지않았을텐데 5m정도 전에서 제동을 하셨다고 전방부주의라 100대0이라 말씀 하셨는데 상대방차주분께서 자기는 인정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저는 회사보험이 나이가 안된다고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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