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사진 법적신고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분이 오픈채팅방에 어떤분이 본인 사진 올리신걸 저장하고 그분이 다른방에 지인분이계신 방에 사진 올린 직후 바로삭제하고 앨범이랑 노트북 본인 사진 없냐고 하셔서 캡처해서 다 삭제한걸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법적신고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다른 곳에 공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진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순 사진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분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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