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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바다표범152
유쾌한바다표범15222.07.16

오픈채팅방 사진 법적신고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분이 오픈채팅방에 어떤분이 본인 사진 올리신걸 저장하고 그분이 다른방에 지인분이계신 방에 사진 올린 직후 바로삭제하고 앨범이랑 노트북 본인 사진 없냐고 하셔서 캡처해서 다 삭제한걸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법적신고 가능한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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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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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다른 곳에 공유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를 처벌할 마땅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거나 모욕적인 상황이 될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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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사진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단순 사진이라면 형사고소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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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분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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