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사진 도용 관련 처벌수위 및 진행여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오픈채팅방을 파서 다른 사람 사진을 올려두고 사람들이랑 가볍게 연락만 하던 중에 전화가 몇통 왔고 몇번 못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문자가 왔고 제 이름과 주소지를 말 해서 누구시냐고 하니 수사과 명함을 보내오셨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번호로도 문자가 왔는데 사진 도용을 한게 맞냐면서 증거가 많다고 했지만 그냥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받을 처벌이나 수위라던지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이 단순히 타인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대상이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진이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도 수사과라고 하며 명함을 제시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 주신 사안은 타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사용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 성립 가능 시 초상권 침해·초상권을 통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피해자의 진술, 사진 사용의 맥락, 유포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수사의 흐름
수사기관이 명함을 보냈다는 것은 이미 고소나 신고가 접수되어 내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화는 사실확인을 위한 초기 조사 단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을 어떤 경위로, 누구의 사진인지 알면서 사용했는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입니다.예상 가능한 처벌 수위
가벼운 장난 수준이라면 모욕죄(형법) 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정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며, 초범이고 범행 동기가 단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용된 사진이 음란한 맥락이나 범죄적 의도가 있는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고, 벌금형보다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법
첫째, 경찰 통화나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고의적 비방이나 범죄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핵심입니다. 셋째, 조사 후 검찰 송치 여부는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고, 송치되더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리
이번 사건은 장난이라는 인식과 달리 법적으로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면 먼저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도용을 해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당사자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수사에 협조하시는 게 맞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라면 결국 금전적 목적일 것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본인 사건에 대해서 접수된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