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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긴꼬리140
귀여운긴꼬리14021.12.17

사진 무단 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잠깐 올린 사진을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것도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잇을까요?

상대방이 제 사진을 가지고 잇는것을 알게되었고 삭제하라고 하였으나 삭제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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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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