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톡 오픈채팅방에 제 지인분이 어떤분사진 올리신걸 저장후 다른방 본인이 계신방에 올린직후 1초만에 삭제하고 앨범 노트북 사진없다는걸 캡처해 보여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신고가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분사진"이라는 것이 어떤 사진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행위 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