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 (비투기과열, 비청약과열, 민간,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포기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래 조건의 주택청약을 포기 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4년 12월 4일 이었습니다.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1.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이제 앞으로 청약 불가능한지요
향후, 이번에 포기한 조건과 같은 조건의 주택청약을 신청할 계획인데, (수도권 비투기과열, 비청얄과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 ) 당첨자 발표일 기준 몇 년까지 1순위 청약신청 제한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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