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급여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무자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하에 임금 50% 지급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추가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받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
(아래 임금 등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내용입니다. 추가로 지급일을 동의하에 내년으로 연장 했을시 노동법에 걸리진 않을까요?)
2.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연하겠다는 동의를 얻을시에는 별도 노동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
3. 이미 퇴직한 직원이 연차 미지급 수당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야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아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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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3.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2.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3. 이미 퇴직한 직원이 연차 미지급 수당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지급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한 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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