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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뻐꾸기81
신속한뻐꾸기8123.10.24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급여 및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무자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하에 임금 50% 지급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추가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받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

(아래 임금 등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내용입니다. 추가로 지급일을 동의하에 내년으로 연장 했을시 노동법에 걸리진 않을까요?)

2.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연하겠다는 동의를 얻을시에는 별도 노동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

3. 이미 퇴직한 직원이 연차 미지급 수당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야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아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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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네

    3.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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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2. 지급기일 연장합의서를 작성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3. 이미 퇴직한 직원이 연차 미지급 수당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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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지급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한 후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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