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근무자와 동의서를 작성하고 동의하에 임금 50% 지급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추가로 지급 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고 동의를 받으면 법에 걸리지 않나요 ?
(아래 임금 등 지급기일 연장합의서 내용입니다. 추가로 지급일을 동의하에 내년으로 연장 했을시 노동법에 걸리진 않을까요?)
2. 퇴직금 지급 기일을 근로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연하겠다는 동의를 얻을시에는 별도 노동법에 걸리지는 않나요 ?
3. 이미 퇴직한 직원이 연차 미지급 수당을 요청하면 지급을 해야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및 지급은 완료된 사항입니다.
노무사님들 도아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