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문구 검토부탁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 중이 사업장입니다.
퇴사자 발생시 아래와 같이 퇴직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임금정산 - 퇴직금산출 - 퇴직연금 운용지시 - 운용자산 매각 후 계좌 입금)
결재 절차 등의 기간까지 계산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너무 빠듯하여
퇴사자분의 사전 동의를 얻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문구 및 법률상 문제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에 내용 추가
* 추가 동의사항
미정산 경비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미정산 경비 : 회사 결재 절차에 따름
② 미지급 임금 : 회사 급여 지급일(익월 5일)
③ 퇴직금(연금): ② 지급일로 부터 14일 이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했다면 문구의 내용은 중요치 않습니다. 다만, 임금, 퇴직금 지급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연20%의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알고 계신 것처럼 퇴직금을 비롯한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이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로 기재해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 기일 연장이 되므로 동의 서명이 명백한 경우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근기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재 절차 등의 기간까지 계산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너무 빠듯하여
퇴사자분의 사전 동의를 얻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문구 및 법률상 문제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14일이내 지급처리하도록 프로세스 변경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청산하셔야 합니다.
경비,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임금, 퇴직금은 14일 이내 지급이니,
다음달 월급일이라고 하시면 명시하면 안 됩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니
그러한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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