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운용 중이 사업장입니다.
퇴사자 발생시 아래와 같이 퇴직금 지급이 진행됩니다.
(임금정산 - 퇴직금산출 - 퇴직연금 운용지시 - 운용자산 매각 후 계좌 입금)
결재 절차 등의 기간까지 계산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가 너무 빠듯하여
퇴사자분의 사전 동의를 얻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문구 및 법률상 문제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에 내용 추가
* 추가 동의사항
미정산 경비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미정산 경비 : 회사 결재 절차에 따름
② 미지급 임금 : 회사 급여 지급일(익월 5일)
③ 퇴직금(연금): ② 지급일로 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