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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푸들4
터프한푸들422.10.09

아파트 분양 후 취득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2021년1월 인천에서 소형아파트 분양 받아서 2023년11월 입주 예정 입니다.


인천이 조정지역(?) 이지만 생에최초 등기치는 것이라서 취득세 1 % 이고. 6억 미만 아파트라서 세재 혜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 2월에 충남 서산으로 발령이 날것이고. 서산에 아파트 가격이 3억 정도면 소형 아파트 살수 있기에 한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인천 아파트 등기를 치지 않아서 무주택자이지만, 청약 및 아파트 추가 매매시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아서 2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내년에 서산 아파트 살때 1주택 기준 취득세를 내고, 2023년11월 인천 아파트 등기시 또 2주택 기준으로 취득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애매하니. 인천 아파트 등기 치고 이후 서산에 아파트 매수한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서산아파트를 2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내면 2023년 11월 인천아파트 1주택 기준으로 세금을 낼수 있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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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20년8월12일 이후 분양 받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질문자님은 청약 당첨후 추가로 1주택을 매입 예정으로 매입니다 다주택자로 취득록세가 산정됩니다.


    추택매입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따라 취득로세 적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도, 23년 2월에 서산에 주택 구입시는 1세대 1주택으로 1~3%일반세율로 취득세 과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3년 11월에 인천아파트 분양권 소유권 취득시는,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때까지도 규제지역일 때는 취득세 8%로 중과세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