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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다향제비187
탁월한다향제비18720.04.01

직장인연말정산이궁금합니다...?

직장내에서 연말정산을했읍니다.

누락된자료가있어서요 누락된자료는 추가로접수신고할수잇는지요 만약에가는하다면언제어디로접수를해야하는지요제개인적으로접수를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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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연말정산기간을 놓치시거나 혹은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1일 ~5월31일)에 관할지역 세무서직접가셔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거나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해서 소득세 신고하기를 선택해서 진행

    또한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치시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서 최대 5년 이내 것까지 연말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에 실수로 빠진 연말정산 관련 내역(공제받을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나 개인적으로 회사에 알리기 싫은 정보등도 직접 신청하시면 환급을 받을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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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2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미흡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가 아닌,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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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경우에 연말정산 누락을 반영하는 방법은 2가지 입니다. 올해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며 누락한 사항을 공제 또는 세액공제 사항을 추가로 입력함으로써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마저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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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 제출시 누락한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해서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는 회사가 대신해주지 않으므로, 모든 세무서식을 직접 입력해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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