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간ㅇ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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