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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텐렉96
근면한텐렉9623.12.30

연말정산을 많이 받으려면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게 필요하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내년에 많이 받으려면

카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니까 조회가 가능한데

현금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부를

해야 인정이 되는데

집에 현금으로 구매한 물건의 영수증이

있는경우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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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게 되는 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간ㅇ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한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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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거래업체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본인 핸드폰 번호로 요청하셔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제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금사용시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핸드폰 번호로 발급해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