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하면 연말정산때 어디서 현금영수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카드로 하면 연말정산에 ㅇㅇ병원 뜬다길래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큰 금액이다보니 현금영수증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에서 어디서 현금영수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월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상세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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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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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병원명이 기재되는 이유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기 떄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병원명이 기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명세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상호명/사업자 번호등 항목을 일부 블라인드 처리하여 다운받는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연말정산 pdf공제자료에는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문화, 일반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자료에는 병원이나 약국명이 기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결제 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병원명 등이 뜨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역에서는 지출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쪽에서는 병원명이 확인 가능하며, 이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기능을 통하여 제외하고 제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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