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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