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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키위23.06.30

현금영수증하면 연말정산때 어디서 현금영수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카드로 하면 연말정산에 ㅇㅇ병원 뜬다길래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큰 금액이다보니 현금영수증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에서 어디서 현금영수증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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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월별 금액을 조회할 수 있지만 상세내역을 확인하시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등의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병원명이 기재되는 이유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기 떄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병원명이 기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명세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상호명/사업자 번호등 항목을 일부 블라인드 처리하여 다운받는것은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연말정산 pdf공제자료에는 사용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문화, 일반 등으로만 구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 공제자료에는 병원이나 약국명이 기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결제 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한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서 병원명 등이 뜨는 것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내역에서는 지출처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관계없이 의료비 지출쪽에서는 병원명이 확인 가능하며, 이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기능을 통하여 제외하고 제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