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간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대중교통이용분과 재래시장 사용분은 40%(2023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는 8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구입,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에서의 사용액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상기의 1) 및 2)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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