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지난 년도에 제품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현금을 많이 사용해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많이 하였는데 연말정산할 때 현금영수증 공지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공제가되는 것이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기본공제+추가공제로 계산되며
기본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 경우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 초과의 경우 250만원
추가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도서등사용분x30%와 300만원 중 작은금액
7천만원 초과인 경우 전통시장사용분x40%+대중교통사용분x40%와 200만원 중 작은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요간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대중교통이용분과 재래시장 사용분은 40%(2023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는 80%),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구입,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에서의 사용액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3)상기의 1) 및 2)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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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이러한 소득공제한도는 약 300만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본인 연봉에서 최대 300만원 정도 차감하고 세금을 계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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