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때 혹시 현금 영수증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게 더 좋은 건가요 어떤게 더 공제를 많이 받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