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뺑소니인가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사이드미러간 충격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났던 경위는 상대 차량이 깜빡이 미점등으로 무리하게 밀고 들어오다가 양측 사이드 미러간 충격이 있었고 제 차량의 사이드 미러는 충격으로 접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에 비상 깜빡이 점등을 하며 사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순간 앞에 차량은 그대로 주행을 하여 저도 하이빔과 클락션을 울리며 사고를 인지시키고 해당 차량과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해당 차량은 그대로 가버렸고 회사에도 바쁜 일이 있어 일단 저도 회사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차량 상대는 사이드 미러에 크게 상처 입은곳은 없지만 상대의 무리한 끼어들기와 사고에 대한 대처를 안하고 도망간 점에 너무 화가 나는데 경미한 사고후 미처리로 뺑소니 적용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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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도주 가능성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하여 뺑소니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 부상이 있을 경우 대인 뺑소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고 차량만 파손된 경우 특가법상 뺑소니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도로교통법상의 물피 도주만 적용됩니다.
이는 차량만 파손된 경우로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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