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빨리 경찰에 사건 발생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인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