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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상사조284
대행업체는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므로 한국에 사업자 번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해보니 폐업한 번호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상대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실제 환급·이행까지 이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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