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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숭고한아몬드

무조건숭고한아몬드

25.03.03

배송대행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인 상태입니다. 배임죄 적용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문의하니, 사기죄로는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애초에 사기칠 목적이 아니라면서, 민사로 해결을 해야된고 합니다.

제가 또 다른죄를 찾아보니 배임죄가 있더라구요.

배임죄로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업자전용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공지사항만 몇번 올리고, 내용은 빠른 처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올리고는 있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락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희망고문 당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3.0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보다는 횡령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사기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민사적인 문제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배임죄보다는 차라리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업체에서 물건을 발송하지 않는 것은 결국 애초부터 물건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의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행위로 인하여 사무처리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송대행업체가 질문자님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