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당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미국 해외배송대행업체로부터 한달이 넘도록 물건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거래는 국내은행 계좌로 송금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현재 A라는 업체는 일본에서 구매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동일한 국내계좌를 이용하여 미국, 일본배송대행을 의뢰하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송장번호 조회하면 A라는 업체가 기재가 되어 있고, 해당 업체는 국내업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는 본인들은 미국배송대행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지 않고, 내용증명을 해당 업체쪽으로 보냈는데 반송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A라는 업체는 미국배송대행업체와 동일한 계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장번호 조회를 하면 A라는 업체와 같은 곳이라고 알수도 있습니다. A사이트에 보면 미국전화번호를 해당 업체로 기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A라는 업체를 상대로 민소소송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송장번호와 사용계좌의 동일성을 토대로 a가 질문자님과 계약을 체결한 미국 해외배송대행업체와 동일한 업체라고 주장하겠다는 것인바, 위 내용만으로 위 두 업체가 동일한 업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소송을 하더라도 피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업체에서는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말씀하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실상 동일한 업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민사소송에 앞서 해당 업체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묶어둔 후에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