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로부터 회사에 환급하라고 메일이 날라왔는데요.
연월차 가 많이 남아서 되돌려 받는 돈이 많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연봉계산기를 통해 나온 세금보다 (조금)많은 돈을 떼어 갔음에도..
회사가 대신 금액을 납부 했다고... . 100만원이 넘는 돈을 회사에 내라고 하는데..
회사가 돈을 더 냈다고 강압적(?)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게 정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두번 장난 치는 게 아니어서..지금도 믿지 못하겠네요;;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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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은 올해 초부터 퇴직날까지의 총 소득으로만 정산된 금액입니다.
본인 공제 말고는 적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 징수가 발생하며, 내년 연말정산 진행 시 소득공제/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진행 시 이직하신 회사에서 전 근무지소득을 넣고 합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환급해주셔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샘플 - 실제 금액 아님..)
100,000원(퇴직연월차) -1,200,000원(소득세정산) – 120,000원(지방세정산) + 20,000원(건강퇴직정산) – 2,000원(고용보험정산) = -1,198,000원
매월 내셨던 소득세 부분이 총 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분보다 적어서 퇴직하실 때 그 차액 부분을 정산하는거거든요.
‘나라’에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회사에 환급을 해주셔야 하며,
나중에 연말정산 하실 때 다시 정산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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