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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둘기268
단단한비둘기26821.11.30

퇴직정산금액 으로 회사에 돈을 내라고 하는데..정상인건가요?


퇴사한 회사로부터 회사에 환급하라고 메일이 날라왔는데요.
연월차 가 많이 남아서 되돌려 받는 돈이 많을거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연봉계산기를 통해 나온 세금보다 (조금)많은 돈을 떼어 갔음에도..
회사가 대신 금액을 납부 했다고... . 100만원이 넘는 돈을 회사에 내라고 하는데..
회사가 돈을 더 냈다고 강압적(?)으로 되돌려 달라고 하는게 정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두번 장난 치는 게 아니어서..지금도 믿지 못하겠네요;;

회사로부터 받은 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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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은 올해 초부터 퇴직날까지의 총 소득으로만 정산된 금액입니다.

본인 공제 말고는 적용이 되지 않아 대부분 징수가 발생하며, 내년 연말정산 진행 시 소득공제/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내년 초, 연말정산 진행 시 이직하신 회사에서 전 근무지소득을 넣고 합산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환급해주셔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샘플 - 실제 금액 아님..)

100,000원(퇴직연월차) -1,200,000원(소득세정산) – 120,000원(지방세정산) + 20,000원(건강퇴직정산) – 2,000원(고용보험정산) = -1,198,000원

매월 내셨던 소득세 부분이 총 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분보다 적어서 퇴직하실 때 그 차액 부분을 정산하는거거든요.
‘나라’에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기 때문에, 회사에 환급을 해주셔야 하며,
나중에 연말정산 하실 때 다시 정산 받으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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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전직장에 말씀하지않았다면 인적공제시 본인만 공제했을겁니다. 또한 연말정산자료를 알수없기에 중도퇴사자는 인적공제와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만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전직장 회계담당자가 말했듯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시면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지금 직장에서 1년치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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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수증상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추가로 세금납부하는것은 틀리지 아니해 보입니다.

    중도퇴직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이직한 회사가 있다면 해당회사에서 연말정산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때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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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소득원천영수증을 받아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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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정산내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추가납부할 세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셔서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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