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신속한문어282
신속한문어28224.03.26

과지급된 급여 반환시 세전,세후 뭘로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가 과지급된 부분이 있어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더 받은 금액은 세후 금액인데

회사에서는 세전 금액으로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더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급여에 20만원을 더 얹어서 주셨는데 세금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더 받은 돈은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만원을 더 준거기 때문에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저는 세금 5만원을 포함한 20만원을 돌려줘야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중납세를 한 거 아닌가요???

이럴경우 전 5만원 손해보는 것이어서 15만원을 돌려줘야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세금포함 20만원을 달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받은 세후임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기타 착오로 지급한 임금의 세금은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여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15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지급시 4대보험료도 다시 산정해야 하고 세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임금에서 차감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지급될 당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해야 할 세전금액에 대한 실수령액과 과지급된 세전금액에 대한 실수령액의 차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