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지급된 급여 반환시 세전,세후 뭘로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급여가 과지급된 부분이 있어 회사에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더 받은 금액은 세후 금액인데
회사에서는 세전 금액으로 돌려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더 받은 돈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어 급여에 20만원을 더 얹어서 주셨는데 세금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더 받은 돈은 15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20만원을 더 준거기 때문에 20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저는 세금 5만원을 포함한 20만원을 돌려줘야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중납세를 한 거 아닌가요???
이럴경우 전 5만원 손해보는 것이어서 15만원을 돌려줘야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세금포함 20만원을 달라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받은 세후임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기타 착오로 지급한 임금의 세금은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여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15만원)을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지급시 4대보험료도 다시 산정해야 하고 세후 기준으로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임금에서 차감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과지급될 당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급해야 할 세전금액에 대한 실수령액과 과지급된 세전금액에 대한 실수령액의 차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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