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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잠자리189
신박한잠자리18921.06.01

전세갱신권 사용기간 횟수 궁금해서요

전세갱신권을 사용하게되면 2년씩 두번 연속으로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한번에 4년을 쓰는건가요

만약 사용하게되면 집주인이 그 기간안에는 이사요청 못하는거죠?? 이사요청하게되면 서로 합의하에 하더라도 이사비용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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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혼란을 겪고 잇는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이므로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그이후 계약만료후 2년을 연장하는것입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만약 처음에4년을 계약하더라고 계약만료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수잇습니다

    2년계약만료후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는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용같은경우는 법으로 정해져있는게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뤄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