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에 시행된 임대차3법으로 인해 많은분들이 혼란을 겪고 잇는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이므로 처음에 2년을 계약하고 그이후 계약만료후 2년을 연장하는것입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만약 처음에4년을 계약하더라고 계약만료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수잇습니다
2년계약만료후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나가야하지만 별다른 이유없이는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이사비용같은경우는 법으로 정해져있는게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뤄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