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을 4년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