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를 4년 계약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4년 전세가 끝나면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더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꼭 2년을 살고 갱신권을 쓰는게 아니라, 몇년을 계약해서 살던지 간에 갱신권은 사용할 수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