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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비쿠냐125
귀여운비쿠냐12522.01.12

전세 계약거주 후, 전세갱신권 사용 관련한 질문?

지금 전세를 4년 계약해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4년 전세가 끝나면 전세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더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꼭 2년을 살고 갱신권을 쓰는게 아니라, 몇년을 계약해서 살던지 간에 갱신권은 사용할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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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회 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몇년을 거주했는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10년을 거주했어도 지금부터 1회를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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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존 계약 기간이 얼마가 되었건 상관없이

    기존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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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년을 살고 8년동안 묵시적계약갱신으로 살아도

    마지막횟차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면

    2년더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가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연장계약일 경우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인한 계약갱신이다" 라는 특약을 반영하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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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을 4년간 하였다하여도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질문자님의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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