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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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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관련?

안녕하세요!!^^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이 곧 만료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거면 임차보증금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고요. 전세계약이 통상 2년인데, 저희는 1년 4개월 정도만 연장해서 살고 추후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 연장할때 계약시 집주인에게 1년 4개월정도 살거라고 미리 이야기 해야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맞나요? ) 그때가서 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거니까 만료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괜히 1년4개월후 나간다고 미리 말해서 싫어하면 어쩌지 싶기도하고 뭐가 어떤게 좀 더 보증금 반환시 괜찮을까요? 세입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ㅠㅠ 곧 계약서 작성할텐데 부동산은 문외한이라 뭘 어째야할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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