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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에뮤104
고혹적인에뮤10421.12.21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세계약관련?

안녕하세요!!^^묵시적 전세 계약 갱신이 곧 만료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거면 임차보증금 인상하겠다는 통지를 받았고요. 전세계약이 통상 2년인데, 저희는 1년 4개월 정도만 연장해서 살고 추후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 연장할때 계약시 집주인에게 1년 4개월정도 살거라고 미리 이야기 해야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맞나요? ) 그때가서 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거니까 만료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괜히 1년4개월후 나간다고 미리 말해서 싫어하면 어쩌지 싶기도하고 뭐가 어떤게 좀 더 보증금 반환시 괜찮을까요? 세입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ㅠㅠ 곧 계약서 작성할텐데 부동산은 문외한이라 뭘 어째야할지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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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통상 2년인데, 저희는 1년 4개월 정도만 연장해서 살고 추후 이사 계획이 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 계약 연장할때 계약시 집주인에게 1년 4개월정도 살거라고 미리 이야기 해야할까요?

    =>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기간은 얼마든지 협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동의할 경우 1년 4개월 연장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통지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걸로 알고는 있지만, (맞나요? )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연장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때가서 주인이 계약 만료전에 나가는거니까 만료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할까봐 걱정도 되고, 괜히 1년4개월후 나간다고 미리 말해서 싫어하면 어쩌지 싶기도하고 뭐가 어떤게 좀 더 보증금 반환시 괜찮을까요?

    => 임대인의 성정에 따라 보증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는 있으나

    임차인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된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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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 계약의 해지는 묵시적갱신의 계약의 해지를 준용합니다. 2년을 계약했어도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2년이 안되고 1년4개월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중개보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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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 조항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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