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1번 연장하고 같은 집에서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이제 곧 3개월전이라 저는 계약 연장을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는데
한번 더 계약연장 했을 때의 증액은 계속 5%인가요?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집주인이 부르는 금액만큼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