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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나방2
산뜻한나방224.03.31

전세계약연장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1번 연장하고 같은 집에서 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일이 이제 곧 3개월전이라 저는 계약 연장을 한번 더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약연장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리고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는데

한번 더 계약연장 했을 때의 증액은 계속 5%인가요?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했기때문에

집주인이 부르는 금액만큼 증액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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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갱신청구권은 이미 사용하였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은 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수 있고, 갱신협의시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하기에 5%제한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이 본인 생각과 맞지 않고 협의가 어렵다면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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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이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아닐때는 어떠한 이유로 계약연장을 안한다고 할때는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금액을 많이 올릴때 협의가 안되면 세입자들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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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연장 거절 가능 여부:

    임대인은 합법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종료 및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 증액: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부르는 금액만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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