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연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 연장 거절 가능 여부:
임대인은 합법적인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계약 종료 및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추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 증액: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상으로 증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액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상관없이 집주인이 부르는 금액만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