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빨간두더지56
빨간두더지5622.11.08

동거인으로 되어있을 때 가족이 초본 떼면 보이는 범위

안녕하세요

현재 가족과 따로 살고 있고, 저는 지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가족(본가 세대주)이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뗐을 때 제 주소지가 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제 주소지가 뜰 때 제가 다른 세대주 아래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나오나요?

3. 동거인인 것까지 뜰 때 제가 살고 있는 세대의 세대주(제 지인)의 정보도 등초본에 함께 뜨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 등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률적 분쟁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