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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타회사 명함을 제작하려면 직급을 어떻해해야되나요?

현재 한군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영업부 부장으르 근무중입니다. 타회사 업무를 같이 보고있어서 프리랜서 명함을 제작할려고하는데 직함을 어떻해해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위반은 현재 회사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상 겸직이 금지된다면 어떤 직함으로 하던지 타회사의 업무를 같이 보시면 겸직금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함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