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 타회사 명함을 제작하려면 직급을 어떻해해야되나요?

현재 한군데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영업부 부장으르 근무중입니다. 타회사 업무를 같이 보고있어서 프리랜서 명함을 제작할려고하는데 직함을 어떻해해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겸직금지 의무위반은 현재 회사의 내규 또는 근로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현재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회사의 내규나 근로계약상 겸직이 금지된다면 어떤 직함으로 하던지 타회사의 업무를 같이 보시면 겸직금지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함의 문제라기 보다는 타 회사의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