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외주 업체의 대표이고 동시에 법인회사(A)의 정규직/사내이사로 있습니다.
- 1인 디자인 외주 업체(일반사업자) 대표
- 법인회사(A) 정규직(4대보험 적용) + 사내이사
문제는 추가로 또다른 법인회사(B)와 계약직으로 근무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1. 두 개의 다른 회사에 각각 정규직, 계약직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계약직 계약시 해당 회사(B)에게 제가 통보해야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3. 가능하다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불가능하다면, 법인회사(A)의 정규직을 계약해지하고 법인회사(B)의 계약직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약직 계약시점이 2월 13일(월)인데, 시간상 계약해지를 이전까지 처리 가능할까요?
5. 4번대로 할 경우, 법인회사(A)의 사내이사직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