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완벽한비쿠냐205
완벽한비쿠냐20523.02.07

2군데 회사에서 근무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외주 업체의 대표이고 동시에 법인회사(A)의 정규직/사내이사로 있습니다.

- 1인 디자인 외주 업체(일반사업자) 대표
- 법인회사(A) 정규직(4대보험 적용) + 사내이사

문제는 추가로 또다른 법인회사(B)와 계약직으로 근무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질문은

1. 두 개의 다른 회사에 각각 정규직, 계약직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계약직 계약시 해당 회사(B)에게 제가 통보해야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3. 가능하다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4. 불가능하다면, 법인회사(A)의 정규직을 계약해지하고 법인회사(B)의 계약직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약직 계약시점이 2월 13일(월)인데, 시간상 계약해지를 이전까지 처리 가능할까요?

5. 4번대로 할 경우, 법인회사(A)의 사내이사직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2. 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재직 회사에 승인을 받고 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면 특정회사에는 정규직 다른회사에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지급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각각 부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2. 겸업 사실을 미리 알리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4. 해당 회사와 퇴사일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