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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강력한너구리161
강력한너구리161
21.06.21

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저번달 음주 후 친구들과 집에서 술한잔 더 하기위해 저희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제가 저희동이 아닌 옆동으로 들어가게되어 다른집의 벨을 수차레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나봅니다.

만취상태여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음날 뜨문뜨문 기억이 돌아와 타인의 집에 갔던걸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오늘 형사과에서 '주거침입' 신고접수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한일이니 딱히 할 말은 없었고 상대방의 선처만을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선처하지 않을경우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하는데,

이를 대비해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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