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실수로 본인의 집인줄 알고 옆동 건물로 잘못 들어갔다면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집인데 직접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옆동 건물이 맞고 본인의 집과 동일한 층, 동일한 위치의 집을 잘못
찾아간 경우라면 충분히 실수를 할수 있는 경우로 보일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진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