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강력한너구리161
강력한너구리16121.06.21

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되어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저번달 음주 후 친구들과 집에서 술한잔 더 하기위해 저희집으로 갔습니다.

이때 제가 저희동이 아닌 옆동으로 들어가게되어 다른집의 벨을 수차레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나봅니다.

만취상태여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다음날 뜨문뜨문 기억이 돌아와 타인의 집에 갔던걸 기억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오늘 형사과에서 '주거침입' 신고접수되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한일이니 딱히 할 말은 없었고 상대방의 선처만을 바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상대방이 선처하지 않을경우 벌금형을 받게된다고 하는데,

이를 대비해 제가 준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해보실 수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범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우선이 됩니다. 합의만 되면 크게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허위 고소일 가능성은 많지 않은바, 수사 시 혐의를 인정하고 다만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그에 대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현출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실수로 본인의 집인줄 알고 옆동 건물로 잘못 들어갔다면

    기본적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집인데 직접 문을 열지 않고 계속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다는 점은

    수사기관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옆동 건물이 맞고 본인의 집과 동일한 층, 동일한 위치의 집을 잘못

    찾아간 경우라면 충분히 실수를 할수 있는 경우로 보일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진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반성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바, 기억이 나는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거침입을 하게 된 경위를 정리한 의견서를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나.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