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창문을 열었는데 만취상태로 친구집인줄알고
술을 먹고 친구 집이 5분 거리에 있었지만 타지에서 온 거라 기억이 확실하지 않아 3,4시간 가량 걸으면서 찾아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휴대폰도 잃어 버렸습니다
3,4시간만에 도착하여 힘이 다빠진 상태로 현관 비밀번호도 애매한 기억으로 번호를 치고 들어와 친구집이 아닌 다른 집에 비번을 쳐서 친구이름을 부르며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안 일어나 옆에 제 키보다 높은 창문이 있어 문을 열어서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혹시 제친구 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문만 열고 안에 내부를 확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와 누구세요라고 하셔서 죄송하다 하고 황급히 다른 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친구가 열어 주어서 그대로 너무 피곤한 나머지 바로 자고 밥을 먹고 오던중 경찰붇이 오셔서 이러 이러 해서 집을 잘 못 찾아갔다고 말씀드리니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조사는 다음에 하자고 한 상태 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잃어 버려서 몇동 몇호수 인지 몰랐고 도어락은 다 똑같았습니다 창문은 제키보다 높았고 까치발 들거나 점프를 해야 내부를 볼 수 있는 작은 창문 이었습니다 물론 점프 또는 까치발을 들 지 않았고요
전 정말 나쁜의도로 한게 아닌데 저의 고의성이 없다 는 것을 증명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명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최대한 억울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내용,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사정 등에 대해 주장을 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과 같이 잘못들어가게 된 경위를 기억나는대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여 수사관을 설득시켜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인바, 결국 구체적인 진술이 해답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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